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, 취소 및 가처분

(6) 재판에 의한 압류금지의 변경, 취소 및 가처분

-156~161-

(가)

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

156

(나)

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의

취소·변경

159

(다) 잠정처분

법원은 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 또는 그 취소나 변경의 재판을 할 경우에 민사집행법 16조

2항에 준하는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(민집 196조 3항). 즉,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강제집행을

일시정지하도록 명하거나, 채권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등 잠정처분을 할 수 있다. 이러한 잠정처분은 법원이

직권으로 할 수 있고 당사자에게는 그 신청권이 없으며 신청하더라도 다만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을 뿐이다.

이 잠정처분의 재판은 강제집행의 신청인(채권자)과 상대방(채무자)에게 고지하여야 한다(민집규

7조 1항 6호).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(민집 196조 5항).

(라) 재판내용의 실현

압류금지물건을 정하는 재판이나 그 취소 또는 변경의 재판의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되면,

집행관은 이들 재판에 의하여 압류가 금지된 유체동산에 대하여는, 아직 압류를 실시하지 않았으면 이를 압류할 수 없고, 이미 압류를 하였으면

민사집행법 49조 1호, 50조를 유추하여 집행을 정지하고 이미 실시한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. 이들 재판에 앞서 잠정처분으로 집행의 정지가

명하여져 그 정본이 집행관에게 제출된 때에는 집행관은 민사집행법 49조 2호에 따라 압류를 일시정지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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